영국 건설산업에서 안전관리 제도의 핵심은 ‘CDM’(The constructiob design and management regulations)입니다.골자는 건설공사 발주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중심으로, 시공 이전 단계부터 주요 공사참여자에게 안전보건관리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고 협업을 통해 재해를 저감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건설안전제도는 기본적으로 발주자, 설계자의 안전책임을 강조하며 제도적으로 근로자 안전과 공사목적물의 안전에 대해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전반에 걸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산업재해가 가장 낮은 나라는 영국으로서, 건설재해도 우리나라의 1/10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이 벤치마킹 프로그램은 영국의 건설안전제도를 우리나라의 제도와 비교하여 그 차이점으로부터 영국의 제도가 실효성을 발휘하는 요인들을 도출하고, 우리나라 건설안전제도 개선에 시사점으로 제시함으로써, 심각한 수준에서 정체상태에 있는 건설재해의 효과적 예방을 통한 손실의 방지와 건설산업의 이미지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번 벤치마킹을 통해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대규모 건설현장은 물론 소규모 건설현장에서도 안전보건이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지금 연락 주십시오.
maumejuin@gmail.com (GBC 대표 임해성)